생활
상속인의 근저당권 말소 가능여부는?
예를 들어서,
토지 근저당권자가 그 후에 다른 사유로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게 된 경우,
그 후에 사망으로 상속인 2명에게 상속이 되었는데,
상속인간 협의로 1명에게 상속을 하기로 결정 했을 경우에,
기존에 있던 근저당권 말소는 상속받은 1사람이 신청할수 있는지?
아니면 상속인 2명이 함께 근저당권 말소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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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저당권상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이 채무를 공평히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채무자 변경을 통해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을 채무자로 설정할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