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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토지 근저당권자가 그 후에 다른 사유로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게 된 경우,
그 후에 사망으로 상속인 2명에게 상속이 되었는데,
상속인간 협의로 1명에게 상속을 하기로 결정 했을 경우에,
기존에 있던 근저당권 말소는 상속받은 1사람이 신청할수 있는지?
아니면 상속인 2명이 함께 근저당권 말소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오늘도 치봉이는 달린다.
근저당권상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이 채무를 공평히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채무자 변경을 통해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을 채무자로 설정할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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