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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피상속인이 사망후 유증을받은 자녀가 상속등기를하여 상속인명의로 된상태인데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만큼 가압류나 지분만큼 등기등 할수있나요? 또한 매각하게되면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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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반환을 구하기에 앞서서 그 상속 등기를 마친 자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을 이유로 한 가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선의의 제 3자에게 매매한 후라면 그러한 조치를 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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