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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6.04

유류분반환 청구권에 대해서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상속인들이 상속협의를 하면서, 원활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일부 상속인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4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판결).


  • 유류븐 반환은 그 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르는 일신 존속성을 가지므로 그 권리자가 확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청구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대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