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속분대로 하기로 계약한 후에도 기여분 소송이 가능한가요?
상속인들끼리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 재산을 나누기로 한다 라고 계약서를 서로 쓴 후에도
상속인들끼리 다시 기여분 소송 같은 것을 해서 기여분을 받을 수 있거나
역시 똑같이 상속인들끼리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 재산을 나누기로 한다 라고 계약서를 서로 쓴 후에도
피 상속인 살아 생전에 상속인 한명과 계약으로 피상속인이 주기로 하셨던 피상속인과 상속인 1명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채권이 있는 1명의 상속인이 공동 상속인들에게 상속 채무로 인한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받는 것과 피상속인에게 채권이 있는 것은 별개로, 위 계약서로 채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그 합의는 원칙적으로 기여분 주장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분할협의가 이미 확정되었고, 재산이 실제로 분배된 경우에는 기여분을 새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협의 당시 기여분 산정 사유를 모르고 체결했거나, 중대한 착오나 강박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합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 생전의 채권채무관계는 상속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로, 해당 채권이 실재한다면 채권자는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별도의 채권청구(상속채무비율에 따른 분담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기여분은 상속개시 이후에만 인정되며,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완료된 경우 그 내용이 법정상속분 기준이라면 협의의 구속력이 우선합니다. 협의가 무효가 아닌 한 다시 기여분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갚지 않은 채무가 존재했다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의 별도 채무로 보고 각 상속인이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분담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해당 채권자는 자신의 몫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에 대해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청구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미 작성된 상속협의서의 효력을 우선 검토해야 하며, 기여분이 법정상속비율을 초과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증거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과 특정 상속인 간의 금전거래가 채무인지 증여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계좌내역과 약정서 존재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상속협의서가 공증 또는 인감날인으로 확정된 경우 사실상 기여분 청구는 제한됩니다. 그러나 생전 채권채무가 입증된다면 상속채무비율에 따른 분담소송은 별도로 가능하므로, 해당 채권의 실재와 입증자료를 확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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