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식중독에 걸려서 입원한적이 있는데요
식중독에 걸려서 입원을 한적이 있는데요 엄마가 그 정육점에 얘기하니까 고소하라고 했다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조치를 안했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이라도 3년전 일이지만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더욱이 입증 역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식중독의 원인이 정육점 고기 등에 있다면 정육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식중독으로 치료한 의료 기록 등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청구권 소멸시효의 경우 3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식중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바, 소멸시효 도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