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자녀 소득이 년 100만 이상일 경우 체크해야 될께 있나요?
인적공제? 세금환급 등에 고려해야 되는 게 있다던데요 세금 관리는 어렵네요ㅠ
체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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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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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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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시면 부모님 연말정산에서
자녀분을 인적공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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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의료비 공제 이외의 다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인적공제는 연령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은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인적공제 이외에 자녀의 신용카드등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공제도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