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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웜뱃168
단아한웜뱃16821.10.12
'층간 소음' 및 '간접흡연' 피해 관련 법적 대응 문제

안녕하세요. 아랫 층 '층간 소음' 및 '간접 흡연' 피해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수차례 주의와 경고를 했지만, 그 때만 잠깐 나아질 뿐이고 계속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항으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도 민원을 넣어 보았지만 딱히 나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요즘 층간 소음 문제로 사회 이슈화 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해결 방법은 없는 듯 합니다. 그래도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아랫층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담배연기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아랫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은 중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