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기소 항소 항고 재기수사 이후
궁금한게 있는데여
만약에 불기소 항고가 받아들여져서
재기수사했는데
다시 또 불기소하면
다시 도돌이표로 항고를 또 하고,
그때도 항고가 또 다시 기각되면
재정으로 가나요? 재항고로 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경우를 제외하고「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절차를 거친 후에 해야 합니다.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