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견인하려는 트레일러의 총중량이 750kg 이하인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계신 일반 운전면허(1종 또는 2종 보통)로 충분하며, 별도의 트레일러 면허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레일러의 총중량이 75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트레일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750kg 초과 3,000kg 이하의 트레일러는 소형견인차 면허가 필요하고, 3,000kg을 초과하면 대형견인차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큰 카라반들은 대부분 750kg을 넘기 때문에 소형견인차 면허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필요한 트레일러 면허 없이 해당 무게 기준을 넘는 트레일러를 견인하다가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어 법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벌금이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시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트레일러 견인을 계획하신다면, 반드시 대상물의 총중량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면허를 미리 취득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