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에 예약 택시 출발 당일 취소 피해

명절이라 미리 예약 후 선금 다 처리했는데요.

당일 출발 1시간전에 예약 취소 해야한다고 환불해드린다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피해 요구를 요청해도되는 부분일까요?

말씀보니 전 날 차량 고장으로 배차 알아봤다는데

당일 출발 1시간 전에 연락주는건 진짜 아닌거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택시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민법상 계약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일방적으로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구속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간의 관계에서의 문제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해야지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그 손해액이 소액이라면 소송을 진행할 시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