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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기쁨이요
기쁨이요

법인통장돈을 개인통장으로 변경할때요

영세 법인입니다

법인통장을 개인통장 으로 변경할때

필요한 서류나 세금을 내야하나요

금액 1억을 가정했을때

세금을 몇프로 때시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 자금을 개인에게 귀속되게 하려면 배당이나 근로소득 등으로 처리하셔야 하며, 배당소득의 경우 지급 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게 되므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면 총 급여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별 공제금액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법인명의 통장을 개인명의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인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세금은 인출하시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상여, 배당의 방법이 있으며 두 방법 전부 제한이 있습니다.

    1. 상여

    법인 정관에 임원 상여지급규정이 있어야합니다. 상여지급규정을 갖추고 통념상 정당한 금액(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을 상여로 지급할 시 급여로 보아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해당 방법은 대표님의 소비, 지출,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실효세율이 다르며 급여 1억이라면 일반적으로 대략 2천만원~3천만원정도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배당

    법인에게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인 재무상태표 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어야 배당이 가능하며 지급 시에는 15.4%로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연간 이자, 배당을 포함한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배당소득은 별다른 비용이나 공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부담은 상여로 받는 경우보다 더 큰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인은 개인과 별개의 인격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에서 개인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반드시 상여, 배당 등 지급할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출하시기 전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리스크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통장에 있는 자금을 개인 대표로 이체하시면 되며, 근로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절세를 하려면 2천만원은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15.4% 세금이 부과되며, 나머지 8천만원에 대한 세율은 26.4%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