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에서 개인으로 정산시 이부분에 대해 증빙이 필요할까요?

법인에서 나가야 할 금액을

개인에서 미리 내줘서

법인통장에서 정산해주려 합니다.

금액적 명목은 전산에서 식자재 구매하려고 충전하는 비용입니다,

법인에서 개인으로 해당금액을 정산해줄때

법인이 받거나

개인이 끊어줘야할 증빙이 필요할까요?

법인대신 개인에서 입금건은 법인으로 발행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별도의 증빙 없이 차입금으로 처리하고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