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자기 어제 이번 달말까지 하고 정년퇴직하라고 하네요. 건강보험 임의가입자 신청하는 법 알아야 할까요? 실업급여 신청하는 법?도대체뭘 준비해야 할까요?
갑자기 어제 이번 달말까지 정년퇴직하라고 하네요.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70만원 나오게 5일 전 신청하니 갑작스럽게 퇴직하라고 하네요.
도대체 뭘 준비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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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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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인해 근로자를 퇴직시키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이러한 규정이 없거나 사실상 정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연장되어왔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만 가능)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이직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구직등록(워크넷)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료, 고용센터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신청, 구직활동, 구직급여 지급 등의 과정을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