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지 2년되었는데 상속을 받게 되면 세금음 얼마내야 하나요?
2년전 아버지에게 대지(전)을 증여받았고 증여신고 후 증여세도 납부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면 자녀의 경우 2년전 증여받은 증여금액과 합산하여 상속세가 부가되나요?
아니면 상속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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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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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일 전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납부할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10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은 합산해서 상속세를 산출하게 되어 있으며
증여시 증여세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전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산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도 합산되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를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