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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순돌할멈
순돌할멈

증여받은지 2년되었는데 상속을 받게 되면 세금음 얼마내야 하나요?

2년전 아버지에게 대지(전)을 증여받았고 증여신고 후 증여세도 납부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면 자녀의 경우 2년전 증여받은 증여금액과 합산하여 상속세가 부가되나요?

아니면 상속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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