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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순돌할멈
순돌할멈

증여받은지 2년되었는데 상속을 받게 되면 세금음 얼마내야 하나요?

2년전 아버지에게 대지(전)을 증여받았고 증여신고 후 증여세도 납부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면 자녀의 경우 2년전 증여받은 증여금액과 합산하여 상속세가 부가되나요?

아니면 상속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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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일 전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납부할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10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은 합산해서 상속세를 산출하게 되어 있으며

      증여시 증여세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전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산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도 합산되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를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