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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련된뱀눈새50

숙련된뱀눈새50

건설일용직근로자 휴업수당과 퇴직금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건설일용직근로자입니다 2020년5월10일에 입사해서 10월달에 회사귀책사유로 6일만 일하고 16일은 휴업수당을 70프로 지급받았습니다. 이번달로 1년이 되었는데 휴업수당받은날도 근무일수로 들어가나요?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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