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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우서우아빠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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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됐을경우 보험료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에요..


사고가 나거나 차가 망가지거나 한건 없습니다


차량을 판매해서 보험 가입을 안하게 돼는데


다시 가입하게 돼면 할증이 돼나요?


된다면 어느정도 인가요??


고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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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면허 후 재가입하시면 운전경력은 인정되나, 일부 할증이 부과되어 음주운전 전 보다는 조금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면허가 취소됬기에 다시 면허를 받기위한 여러 교육의 시간이 필요하며

      음주운전 기록이 있기 때문에 건수에 따라 할증이 나눠지게 됩니다만

      기존보다 10%,20%등 할증이 들어갑니다

      또한 자기부담금의 비율도 올라가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면하가 없어도 차량이 있을 경우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차량을 판매할 경우 보험의 경우 남은 기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돌려 줍니다.

      차량 구입 후 보험 가입시 할증이 될 것이며 할증 부분은 사고 내용 및 보험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