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파양은 데려온 곳에 다시 돌려 보내거나, 자기보다 더 잘 키워줄 다른 집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하여
그 강아지의 앞날에 대해서 어느정도 청사진을 그리고 보내는 행위입니다.
반면 유기는 그런 청사진 없이 길바닥이나 시골 야산 등에 버리는 행위로 그 자체로 불법이며 동물학대입니다.
처벌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이는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또한 유기과정에서 동물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그 사안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즉, 기회비용측면에서 유기시 발생하는 전과기록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얼마정도의 비용인지를 산출해보아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