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코드 1206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년간 업무를 해본 후, 연봉을 협의하기로 하였는데
근로자가 기대하는 수준의 연봉은 지급은 어려워
직원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직코드 [1206]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1206] 채용 시(계약 체결 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 근로조건(계약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
그리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 이직처리를 하려면 종전보다 임금 및 근로시간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20% 이상 변경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임금, 소정근로시간이 20%이상 저하된 경우
해당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2코드는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이기때문에 다른 요건을 갖췄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