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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생기있는간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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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코드 1206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년간 업무를 해본 후, 연봉을 협의하기로 하였는데

근로자가 기대하는 수준의 연봉은 지급은 어려워

직원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직코드 [1206]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1206] 채용 시(계약 체결 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 근로조건(계약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

그리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 이직처리를 하려면 종전보다 임금 및 근로시간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20% 이상 변경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임금, 소정근로시간이 20%이상 저하된 경우

    해당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2코드는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이기때문에 다른 요건을 갖췄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