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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바다매39
수려한바다매3921.02.26

신호위반 카메라앞에서 정지선를 넘어서 정지하고 있다면 카메라에 찍히나요?

차량운행중 황색신호등때 통과하려고 속도를내어서 통과해본 경험들이 있을겁니다 만약 통과하려다 정지선을 넘어서 적색등이켜져 정지하고 있었다면 카메라에 찍힐수 있나요

움직이지않고 정지해있는데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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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지선을 지나 정차하였다고 하여 카메라에 찍히지 않습니다.

    카메라에 찍히는 원리는 도로내에 일정 부분에 센서 두개를 심어두게됩니다.

    첫번째 센서를 밟은 후 두번째 센서를 밟을때 걸린 시간을 계산하여, 속력을 판단합니다.

    또한 이 센서를 통과할때 신호등이 적색인지를 파악합니다.

    다만 적색 신호로 바뀌고 바로 찍히는것이 아니라, 약 2초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찍히게됩니다.

    좋은 답변됬기를 바랍니다.


  • 대부분 찍히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씩 교통관리하는 경찰들은 정지선을 넘어선채로 있으면 사진을 찍더라구요. 교통법은 되도록이면 시키시는게 좋습니다. 요즘은 일반시민분들도 신고정신이 워낙 투철하셔서... 저도 잠깐 볼일이 있어 불법 주정차를 했다가 신고당해서 벌금먹었습니다. 되도록이면 법은 지킬려고 노력합시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지선을 얼마나 넘어서 정차 했는지에 따라 단속되셨을수도 있고, 안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빨간불로 신호가 바뀐 시점부터 카메라가 찍고 있는 일부 구간을 통과한

    차량들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는데 보통 정지선에서 2-3m 더 지나서 정차하게 되면 통과를 하지 않으셨어도

    찍힐수가 있습니다.

    꿀팁 드리면 신호위반 카메라가 설치된 구간에는 보통 정지선 앞쪽 도로 바닥에 카메라 설치시 그어놓은

    얇은 선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면 단속이 되는 것이고 그 선을 넘지 않으면 정지선 이후 정차를 하셨어도 단속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단속되지 않으셨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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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정지선을 넘어 멈춰 과태료를 낸 적이 있는 유경험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나 가려다 위험한 듯 하여 정지선에서 1m 가량 나갔다가 찍혔었습니다.

    어느 곳은 1m 넘게 나갔지만 안 찍힌적도 있습니다.

    짐작하건데 카메라의 설치각도와 거리 등으로 인한 각 단속 카메라마다 찍히는 사정거리가 달라서 결과가 다른 듯 합니다.

    항상 정지선을 잘 지켜서 찝찝함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