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법에 따라, 파트너 비자 신청 시 만 18세 이상의 독립하지 않은 자녀는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취업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용돈벌이 정도의 알바라도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자녀가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파트너 비자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학교에 등록하여 풀타임 학생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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