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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법 질문입니다. 파트너비자 신청시 만18세 독립하지 않은 자녀는

파트너비자 신청하고 만18세 독립하지 않은 자녀는 알바도 할수가 없나요? 풀타임잡은 안되더라도 용돈벌이 정도는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풀타임 학생이어야한다는데 만약 그냥 집에서 놀고있다면 안되는건가요? 학교는 알아보고 있는중이긴하지만 걱정이되네요. 학비도 비싼데 자녀가 일도 전혀 할수가없다면 부담이 커서 알바라도 했으면 하는데 알바했다가 비자가 안나오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주 이민법에 따라, 파트너 비자 신청 시 만 18세 이상의 독립하지 않은 자녀는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취업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용돈벌이 정도의 알바라도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자녀가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파트너 비자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학교에 등록하여 풀타임 학생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