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모집일기준인지? 전부다되는지?
모집일이 10월30일인데...
조정대상지역인데 해제돠는지요?
더파크비스타데시앙 입니다.
예를들어 9월 분양받으신분들도 적용되는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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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과 조정지역 해제지역의 적용 기준시점은 쉽게이야기하면 취득이면 취득세를 무는 시점과 양도이면 매매하여 양도시점의 양도소득세 무는 시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분양권이라면, 분양권을 만약 전매를 한다면 전매하는 시점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 9월 26일부터 서울 전지역, 경기, 인천(도서지역 제외),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제외한 모든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며 2022년 11월 14일부터 서울, 경기 일부(과천시, 성남시(분당구·수정구), 하남시, 광명시)를 제외한 모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위 기준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