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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공시이율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연금보험을 들고 있는데 현재 공시이율이 2.17 프로라고 뜨는데 시중금리가 2.5 프로인데

시중금리보다 낮을수도 있나요?

타연금보험은 평균 3프로 전후인데

인터넷으로 든 이 보험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금융감독위원회 같은곳에 이의제기를

할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은행금리는 은행에서 정하고,

      공시이율은 보험사가 정하는 이율이니 본인이 왈가불가 할 그게 되질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 그런 이의를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 가입한 보험의 이율은 보험사에서 정한것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상품은.. 사실.. 좋진 않죠. 세금혜택을 생각하고 가입하자니 그거 하나만 보고 바라보기엔..

      수익률이 미미하니까요.. 저라면 원금 회복 되면 해약할 듯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공시하는이율로 부리하게됩니다. 공시이율은 정할 때는 회사의 재무상황과 과거 기준이 되는 금리의 몇 년간의 평균을 반영하여 공시이율을 책정함에 따라 현재 시중금리가 빠르게 변동하더라도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의 제기를 하실려면 가입하신 보험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되실경우는 이의 제기를 금융감독원 통해서 하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