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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수동적인콩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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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금 혜택 받는 사업자에 사업자 추가로 낼 시 세금 혜택이 유지되나요?

청년 창업 세금 혜택으로 100프로 세금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추가로 내거나 업종 추가 시 기존 혜택에 영향이 있을까요..?

추가된 사업자는 혜택을 못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사업자는 기존 혜택 받는 소득에 합산해서 세금 구간이 계산되어서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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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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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존 감면업종은 그대로 감면 되며, 추가된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된 사업자(매매 사업자)는 기존 혜택 받는 소득에 합산해서 비율로 세금이 산출 됩니다. 물론 새로 내도 마찬가지 입니다. 매매업은 감면대상 업종 자체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은 계속해서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추가사업장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임대업은 감면대상 사업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 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세금만 감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