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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스크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근로자 분 중 한 분이 홈택스에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있어서 배우자와 자녀의 자료까지 모두 조회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분이 연말정산 인적 공제 중에 본인 공제 150만원만 받고자 하십니다.
부양가족 인적 공제는 받지 않으려고 하세요.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자료(인적공제=부양가족+본인)와 인적공제 이렇게 받겠다고 올리는 자료(인적공제=본인)가 다르면 문제가 생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다공제가 아닌 이상 문제 없습니다.
거주자 본인 공제만 반영해 연말정산해도 무관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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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가족의 인적공제를 다른 가족이 받았다면 해당 자료는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