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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냐ㅑㅑㅑㅑㅑㅑ
냐ㅑㅑㅑㅑㅑㅑ

급여 수정 ㅠ. ㅠ 어떻게 해야할까욤?

오늘 세무사님에게 7월분 급여를 보내드렸습니다 6월분 근로소득세 받앗어용.. 근데 7월분 급여 수정해야하는데...ㅠㅠ 세무사님에게 말씀드려서 다시 수정본 보내드려도 문제없을까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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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급여 변경이 있는 경우 세무측에 바로 전달하여 정정신고등을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계산이 잘못되었다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세금신고는 세무사에게 알려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세무사사무실에 전화하여 수정할 내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후 다시 급여대장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수 등으로 급여를 잘 못 계산하여 지급한 경우 정정하시면 됩니다.

    실수로 급여를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미지급금에 대해 지급하시면 되며 원칙적으로는 급여지급일 이후에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실수로 급여를 많이 지급한 경우에는 회사의 단순한 계산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임금과의 상계처리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과 초과지급된 임금과의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오 지급된 급여의 세금처리 관련하여서는 세무사님을 통해 정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