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통행 하는 좁은 골목 자신의 사업장 앞에 정차하는건 불법일까요?
일방통행은 아니지만 그정도로 좁은 골목이 있습니다 그 골목에 자신의 사업장이라고 깜박이를 키고 정차를 시켜놨는데
불법일까요? 5분이상입니다 자신은 자신의 사업장이고 깜빡이를 켜놔서 문제가 없다고 돌아가라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돌아가는데 맞지만
자신의 말이 100퍼센트 맞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 기분이 나빠서요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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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니라면 위의 정도만으로 주정차 금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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