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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즐거운J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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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로 자격이 없다면 투자수익에 관한 소득은 어떻게 처리,정리해야 하나요?

시기적으로 매수,매도처분을 우연치않게 적절하게 해서일까요? 수익이 월급보다 많이 늘어버렸는데 이 경우 저는 투기를한것이 되는건가요? 세금부터 걱정하게되는데 어떤 과세로 확인하고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해져서 질문합니다. 물론 큰 금액도 아니고 퇴직하고 수익이 없는 상태여서 직전 회사의 월급 급여만큼 밖에 안되는 소득이지만 이게 노동없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구분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과세표준이 있는건지 잘 몰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 개인이 어떤 자산에 대한 처분이익인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주식 ETF등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며

      가상자산의 경우 25년전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떤 재산으로 투자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국내 상장주식 매매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