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입거래상 지금방식에 대한질문~~
1인 한국 유한회사는 중국 공장에서 제품을 구입하여 한국에 판매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민폐를 공장에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계좌에 환전기능이 있지만 은행의 환율이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법인 대표 개인의 위안화 예금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이 완료되도록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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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개인의 위안화 예금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이 완료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대표자 개인의 자금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법인의 자금과 혼동될 수 있으며,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입 거래상 대금 지급 방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신용장(L/C) 개설: 수입업자가 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업자가 신용장 조건에 따라 물품을 선적하면 은행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 추심결제방식(D/P, D/A):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를 보내고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3. 송금결제방식: 수입업자가 은행을 통해 수출업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위의 방법 중에서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