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해야만 혐의를 알수가 있는건가요?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해야만 자신이 무슨 혐의로 고소당했는지에 대해 알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할때 무슨무슨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경찰분이 무조
알려줘야하는건가요? 경찰분이 알려주지않으면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고 거기에 써진
혐의에 맞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나요? 그러면 변호사 선임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는것 같은데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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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수사관이 무조건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다만, 죄명정도는 통상 알려줍니다). 수사관에게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라는 점을 설명하고 죄명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해야만 구체적인 혐의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중요한 부분은 가리고 정보공개를 해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고,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조사일정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개 수사관이 출석요구를 할 때 물어보면 어떤 혐의로 고소된 것인지는 알려줍니다.
다만 구체적인 고소내용을 확인하려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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