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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물범145
작은물범14522.10.03

연차사용 부당한 일을 당한거 맞죠?

1년 지난후 15개 연차가 생겨 9월에 3개를 썼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말에만 무조건 쉬는게 아니라 일요일 고정휴무 월-금 중에 1일을 원하는대로 쓰기때문에 스케줄 조정을 위해 전달 말에 쉬는날과 연차쓰는날을 같이 쓰고 제출한 뒤 연차를 사용할시에는 상사가 주는 종이에 본인사인을 하고 연차를 써야합니다. 그런데 8월말에 상사가 주는 종이를 전달받지 못했어요. 9월에 지난 시점 대표가 연차사용한다는 종이에 사인이 없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서 월급을 깎거나, 연차를 추가적으로 3개를 더 차감한다는데 부당한 일 맞지않을까요? 총 쓴

연차난 3개인데 즉 6개를 차감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스케줄표에는 이미 연차를 썼다는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결근에 해당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임금에서 해당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을 공제하는 것이지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회사는 그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업무에 영향을 주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미 연차를 쓴 상황에 해당 일을 무급처리하거나 2배로 차감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입니다.

    거부 의사를 표시하시고, 회사가 강행하는 경우 별 수 없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상사 또는 대표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회사 내부의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다고 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모두 무효로 된다고 볼 순 없습니다.

    2. 한편,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에 있어 내부적인 절차 미비로 인하여 그 절차가 미비된 해당 연차휴가 사용을 인정하지 않고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 외 사용하지도 않은 연차휴가일수를 일방적으로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