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이전의 마이너스 연차 1년 이후 연차 15개 발생 전에 썻다고 급여부분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제가 9월 13일 입사자라서 15개의 연차를 부여 받았습니다 하지만 9월 13일 이전에 미리 15개의 연차 중 몇 개를 소진해놓고 싶어서 3개하고 반반차를 써놓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연차를 사용할 시 네이버웍스로 팀 내의 상급자 한 분과 대표님께 결재를 올리고 결재를 받고 나서 연차를 사용하는데 대표님께서 여지껏 직원들의 연차 사용을 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결재를 하시다가 얼마 전 제가 마이너스 연차이신 걸 확인하셨고 저에게 마이너스 연차부분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마이너스 연차였던 부분을 다시 채운다고 하신 글을 잘못읽고 이번달은 급여에서 차감이고 다음달에 급여 때 다시 월급이 더 들어온다고 하신줄알고 어제 퇴근 할 때 쯤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부분은 좀 어려울거같고 급여말고 그냥 제 연차에서 소진이 가능하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제가 혹시 어제 확인했다는 그 말로 인해 다시 번복해도 급여에서 차감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일의 임금은 지급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인데 회사의 착오로 과지급된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이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거나 조정적 상계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에서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협의를 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2. 일단 연차를 초과사용한 경우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에서 공제를 하고 급여는 차감하지 않는 내용으로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미 한 번 동의하셨다면, 그에 대해 번복할 경우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최종 수용하지 않게 된다면 초과 사용한 마이너스 연차에 대해서 정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월 연차수당이 지급되던 것이었다면

      11개와 15개 외에 초과 사용한 부분은 급여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