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숙소같은거 결제할때 부가세제외라고 구분해야되나요?
숙소,카페등 가격을 총계로 알려주면되는데 굳이 부가세 별도라고 구분되어있으니 기분상 더내는 안좋은기분이들던데 구분해서 표시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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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통 소비자에게는 판매자(돈을 받는 자, 숙소 주인, 카페 주인)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제시하게 되어 있고, 영수증, 카드결제, 현금영수증을 발행시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더라도 받는 총금액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1박 얼마예요? 5만5천원입니다. 하면서 5만5천원을 받으면서 카드결제 등을 합니다.(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별도의 금액을 공지해도 되는데, 초짜 사장 혹은 미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있다는 것을 인지 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부가가치세의 지불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계약서를 쓸때, 부가가치세 별도로 얼마인데,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얼마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래처 가서 기장료 30만원입니다. 하면서 세무대리기준표(부가세 별도로 적혀 있는)를 제시 했더니 30만원을 입금하더군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33만원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 후 33만원 입금받고 공급가액 30만원, 세액 3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일반과세자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분표시를 안하면 해당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고 별도로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분탓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