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기간 중 제3의 재판에 참여 가능?
- 3심 모두 임금체불 50억으로 인해 구속이 된 지인이 있습니다
억울하다며 위헌 소송 내고 결과 기다리는 중인데요.
임금채권자들에게 돈을 갚기 위해 거래처들을 부동산 압류 유채동산 소장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구속중이라도 부동산 경매 매각, 유체동산을 위한 빨간딱지 붙이는 과정, 경매 매각 절차에 참여가 가능한지?
- 위와 다른 건으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도 진행 중이라는데
구속된 상태에서 참여가 가능한지?
- 참여가 가능하다면 사복차림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 임금채권자들에게 돈을 갚고 나면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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