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기간 중 제3의 재판에 참여 가능?
- 3심 모두 임금체불 50억으로 인해 구속이 된 지인이 있습니다
억울하다며 위헌 소송 내고 결과 기다리는 중인데요.
임금채권자들에게 돈을 갚기 위해 거래처들을 부동산 압류 유채동산 소장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구속중이라도 부동산 경매 매각, 유체동산을 위한 빨간딱지 붙이는 과정, 경매 매각 절차에 참여가 가능한지?
- 위와 다른 건으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도 진행 중이라는데
구속된 상태에서 참여가 가능한지?
- 참여가 가능하다면 사복차림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 임금채권자들에게 돈을 갚고 나면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구속 중 민사 집행 절차 참여 가능 여부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일 뿐, 재산권 행사나 소송수행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속 중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경매 절차는 법적으로 진행되며, 채무자 본인이 경매 개시, 매각, 배당 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법원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절차에 직접 관여하려면 교정시설장의 허가와 법원의 출정 허가가 필요합니다. 실무상 대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유체동산 압류, 이른바 빨간딱지 부착 역시 채무자 입회가 필수 요건은 아니므로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집행은 진행됩니다.구속 중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참여 가능 여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역시 구속 상태와 무관하게 계속 진행됩니다. 당사자 지위는 유지되며, 서면 제출이나 소송행위는 변호인을 통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기일이 잡히는 경우에도,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정이 가능하나, 실제로는 변호사 대리 출석이 일반적입니다.출석 시 복장 문제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이 외부 재판에 출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교정시설 규정에 따라 수용복을 착용합니다. 다만 민사나 행정 사건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사복 착용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법원의 판단과 교정기관의 협조가 모두 필요한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임금채권 변제 후 재심 가능성
임금체불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사정은 재심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심은 유죄 판결에 중대한 절차 위반이나 새로운 무죄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다만 전액 변제는 위헌소송이나 사면, 형 집행 관련 절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는 고려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구속 중에도 민사·행정 절차 자체는 모두 진행 가능하나, 실질적인 참여는 변호사를 통한 간접 참여가 현실적인 방식이며, 변제 자체가 재심을 바로 가능하게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