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연부연납 어떻게 하나요?
3월말까지 증여세 신고납부 기간인데 증여세가 대략 5700만원정도 됩니다.
연부연납 가능한것 같아서 하려고하는데, 이게 담보가 필요하더라구요.
1.여러가지 담보 중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 등기필증을 못받은 상태인데 이번달에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2.부동산을 담보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저당권설정을 해야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하는건가요?
3. 연부연납은 최대 5년인 것 같은데, 그럼 5700만원이면 회차당 1000만원 이상으로 해야한다고 하는 것 같으니
나누면 3월 내에 1140만원내고 4년간 매년 1140만원씩 내면되는 건가요?
4. 연부연납시 신고기한 내에 먼저 1000만원 이상 납부해야하는 것 같은데 신고기한 내라는 게 3월내로 납부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연부연납 신청하고 고지서가 나오면 그 기한내에 납부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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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신고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세무서가 별도로 연락이 갑니다. 일단 신고기한 이내에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연 가산금 2.9% 고지가 될 것입니다.
4. 1,140만원만 기한내 납부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