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조권침해로인한 피해보상청구소송
1.sh공사 청년행복주택매도목적으로 신축공사중
2.4층 원룸형태로 2022.2.23일 준공예정
3.신축으로 인한 :일조권침해로인한 피해보상 소송;제기 예정임
4.현재의 건축주상대로 소제기시 본건계류중임에도
건축물 준공후 매매가 성사될수있는지요?
5.소송제기를 한다면, 현건축주 혹은 매수자
어느쪽으로 하는게 좋을지?
좋은 의견을 부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건축물 준공후 매매가 가능합니다.
소송을 제기한다면 현 건축주를 상대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청구만으로 매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건축주를 상대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