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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콜리273

떳떳한콜리273

22.01.10

일조권침해로인한 피해보상청구소송

1.sh공사 청년행복주택매도목적으로 신축공사중

2.4층 원룸형태로 2022.2.23일 준공예정

3.신축으로 인한 :일조권침해로인한 피해보상 소송;제기 예정임

4.현재의 건축주상대로 소제기시 본건계류중임에도

건축물 준공후 매매가 성사될수있는지요?

5.소송제기를 한다면, 현건축주 혹은 매수자

어느쪽으로 하는게 좋을지?

좋은 의견을 부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2.01.10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건축물 준공후 매매가 가능합니다.

      소송을 제기한다면 현 건축주를 상대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청구만으로 매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건축주를 상대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