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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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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을 야간에주행하던중 하수도뚜껑이일어나서 ᆢ

야간에 골목길을주행하던중에 하수도관이잘닫혀지지않은상태에서 뚜껑이일어나서 앞범퍼가파손되었는데 자차로보험수리는했는데 시에구상권청구를해야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야간에 운전 중 하수도 뚜껑으로 인해 차량의 앞범퍼가 손상되었다면, 해당 지자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 시설의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은 해당 지자체에 있으며,

      만약 그들의 관리 소홀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구상권 청구를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하지 않습니다.

      관리부실을 증명 하여, 지자체에서 보상받고

      그 금액으로 자차 보함금 환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야간에 골목길을주행하던중에 하수도관이잘닫혀지지않은상태에서 뚜껑이일어나서 앞범퍼가파손되었는데 자차로보험수리는했는데 시에구상권청구를해야하는지요?

      : 네, 가능합니다. 이는 하수도관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해당 하수도관의 관리청의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자차로 선 보상한 보험사는 해당 관리주체인 지자체에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었다면 사고당시

      증거가 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도로 관리하는 곳에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