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골모킬을지나가다가 하수도뚜껑을잘못닫아서 ᆢ

골목길을지나가다가 하수도뚜껑이제대로닫히지않아서 뒷바퀴가빠져서 뚜껑쇠에 하체부분이손상되었습니다 ᆢ자체처리해서고치고 구상권청구는 보험사에서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체처리해서고치고 구상권청구는 보험사에서하는지요?

      : 네 자차로 처리를 하시게 되면, 보험사에서 해당 하수도의 관리주체인 해당 지자체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사고에 대하여 정확한 사고조사가 필요하고, 해당 지자체에 님이 해당사고에 대하여 고지를 하여 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을 처리하게 되면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게 되고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어차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부터 하수도 뚜껑인 영조물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보험 접수를 하여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받는 것도 가능하며

      자차 처리 후 보험사에 구상을 맡겨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처 처리 후 구상권 여부는 보험회사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위 경우 관리 과실을 물을 수 있어 보여 지방자치단체에 사고 내용에 대해 접수 후 보상 관련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