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영특한조롱이21
영특한조롱이2120.09.03

공사중이라 다른 길로 우회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시에서 하수도 공사를 하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던길로 못가고 길이 좁고 안좋은 곳으로 우회해서 가도록 하였습니다가야됬습니다.

그길을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바닥이 안좋아서 미끄러지고 말았는데

이럴때 혹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나가신 길이 파손등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넘어진 것이라면 도로관리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상의 하자 없는 상태에서 넘어진 것이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해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회하도록 시킨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닥이 안좋아서 미끄러지고 말았는데" - 이와 관련하여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