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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라마카크22223.07.16

양도소득세 분활 납부 몇개월 까지 가능 할까요

이번에 양도 소득세 3000 만원 정도 나왔는데요 한번에 납부하기가어려워요. 여러번에 나누어 납부 할수 있으면 가능 할것 같은데 몇개월 까지 가능 할까요. 또는 카드 납부도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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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가 3천만원이 발생하신 경우 두번에 걸쳐 분납이 가능합니다. 신고기한까지 1500만원을 납부하신 후 2개월 뒤 나머지 절반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카드할부결제도 가능하며 카드로택스 사이트를 통해 카드결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분납은 최대 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카드사별로 무이자할부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 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납부세액의 0.8%, 단 체크카드의 경우 0.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