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수천만원일경우 어느 정도까지 분할납부되나요
주변에 주식매도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수천만원이 나오신 분이 있는데 너무 많은 액수라 분할납부해야할 것 같은데 최대 몇개월까지 분할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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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하는 경우에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카드 무이자할부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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