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분납이 가능한가요??
양도소득세 금액이 만약에 많게 되었을때 분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양도소득세 분납이 되는조건으로는 어떤것들이 있으면 최대 몇번 분납해서 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도 1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한 것으로 1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미만의 세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나 분납가능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내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1)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까지 납부를, 1천만원 초과세액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내에 분납을 하면 됩니다.
2)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까지 1/2 이상의 세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1/2 이하 세액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내에 분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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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대 2개월 이내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단, 납부할 양도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이 분납이 가능한 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가능하십니다.
분할납부는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되시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하고, 납부할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의 50%에 대하여 2개월내에 분할납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