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되나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일정부분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 내도 되나요? 내도 된다면 몇일뒤에 가능한가요?? 일정부분 금액도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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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분할납부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이 나누어 낼 수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분 세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의 금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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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이 분납이 가능한 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가산세 없이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분납세액만 표시해서 신고하는 경우
분납 신청이 된 것입니다.
1)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내에 납부를 하고 1천만원 초과분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2)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2 이상의 세액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까지 납부를 하고, 나머지 1/2 이하의 세액은 2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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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최대 2개월까지만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이 가능하더라도 기한 내에는 최소 50% 이상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