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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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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액을 나눠낼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얼마나 분할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고 나서 그 금액이 한번에 내기에 부담된다면 나눠낼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하다면 얼마나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나요?

또, 어느 정도 기간 내에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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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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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단,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고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한 내 납세자가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여야 하는 세목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2개월 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1천만원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며, 초과하는 부분만 2개월이내에 납부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1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개월 분납이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2천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50%분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차감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양도소득세 차감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를, 나머지 세액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2개월내에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차감납부할세액이 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차감납부할세액의 1/2

    이상의 세액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를, 나머지 1/2 이하 세액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2개월내에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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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접수증에 담당 조사관님 전화번호가 있을 겁니다

    전화를 하셔서 상황설명을 하시면 처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양도세가 1천만원 이상이라면 2개월로 나누어서 분납이 가능합니다. 최소한 50%이상 금액은 처음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