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액을 나눠낼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얼마나 분할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고 나서 그 금액이 한번에 내기에 부담된다면 나눠낼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하다면 얼마나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나요?
또, 어느 정도 기간 내에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단,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고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한 내 납세자가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여야 하는 세목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2개월 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1천만원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며, 초과하는 부분만 2개월이내에 납부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1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개월 분납이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2천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50%분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차감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양도소득세 차감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를, 나머지 세액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2개월내에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차감납부할세액이 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차감납부할세액의 1/2
이상의 세액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를, 나머지 1/2 이하 세액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2개월내에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접수증에 담당 조사관님 전화번호가 있을 겁니다
전화를 하셔서 상황설명을 하시면 처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양도세가 1천만원 이상이라면 2개월로 나누어서 분납이 가능합니다. 최소한 50%이상 금액은 처음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