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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는데 당장 다 낼여력이안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분할로 납부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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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도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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