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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현금영수증으로만 모든걸 다 하지 않는 이상 큰 도움이 안된다고 하는데, 소득 대비 어느정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실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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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희권 회계사
오롯컨설팅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사용처별로 다소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자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지 못 하며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30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250만원,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연간 200만원이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이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소득공제 한도는 약 300만원+@로 그리 크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를 덜받고 아껴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