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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붉은비버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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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에게 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15년된 아파트를 누나에게 주려고 합니다.. 실거주를 13년 정도 했고 갑작스레 아버지께 물려받은 아파트로 저희는 몇달전 이사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살았던 아파트를 누나에게 주면 증여세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시가 3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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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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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누나에게 시가 3억원 짜리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동생이 누나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려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시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부동산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누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증여등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므로, 증여가액은 3억이며,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은 2.9억으로 20%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발생합니다.(1억까지는 10%)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누나이게 증여하는 경우 누나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시가가 3억이므로 약 4656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상으로 증여를 받은 누나는 증여세 대상입니다. 증여재산 3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4,800만원이며 증여취득세는 약 1,2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