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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수달2001
선한수달200124.11.18

만약 사전 청약에 당첨되면 생애최초 대출이 조건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전청약에 당첨되어 본청약은 25년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 집을 매매한다면 생애 최초 대출 조건이 해당 되지 않나요? 본청약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출 받기전에 취소해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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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전청약만으로는 청약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애최초 대출이 가능합니다.

    안전하게 사전청약 취소 신청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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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은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청약 당첨 이력 또한 없어야 합니다.

    사전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본 청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기 전에 반드시 청약 당첨 취소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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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면 세대에 속한자는 다른공공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민간분양주택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그외 본청약을 하지 않으신다면 생애최초 대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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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조건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대출의 핵심 조건 중 하나는 본인과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 이전에 집을 매매하게 되면, 기존에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생애최초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본청약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사전청약 당첨을 취소하는 것이 생애최초 대출 조건 유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사전청약 당첨 취소는 본청약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취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매입하거나 대출을 신청하면 조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대출 조건 충족 여부를 위해 사전청약 취소 절차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확인하시고, 금융기관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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