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취업제도 진행중 문화누리카드 지원 받으면
국민취업제도 1유형 문화누리카드 같이 지원 받으면 부정수급인가요? 제가 오늘 국취제 1유형 구직촉진수당 받았고 저도 모르는 사이 문화누리카드에 15만원이 들어왔는데 혹시 이거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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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과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동시에 받아도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문화향유를 위한 복지성 바우처이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소득보전 성격의 급여라 법적 성격과 목적이 다르며 상호 배제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지침상 문화누리카드 바우처는 현금성 소득이 아니어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이나 부정수급 판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들어온 경우는 보통 이전 수급 이력이나 가구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동 선정된 것이고 이 역시 문제 없습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도 없고 환수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국취제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고 문화누리카드 사용 여부는 국취제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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