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 근로자입장에서 궁금해요!

2021. 04. 13. 16:32

안녕하세요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으며 직장생활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루누리 지원금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해주는 제도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저의 급여명세서에는 국민연금만 적용되고 고용보험은 적용이 안되어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는건가요 ?? 작년 4월에 입사했습니다. 두루누리지원은 6월부터 시작했구요

뭔가 좀 이상한점이 있는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이며,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이며, 지원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2021. 04. 15. 09: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달을 포함한다)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3.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     * 종전규정  
          - 근로소득 2,838만원 이상
          -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2,100만원 이상 (2019.12.31. 이전부터 계속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는 2,520만원 이상)

    4.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16: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기준으로 신청이 되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중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이 국민연금뿐이라면,

      고용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국민연금만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2021. 04. 15. 09: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두리누리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인데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면 사용자가 실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말씀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23: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어떠한 기준인지 알수 없으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중 하나의 보험만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만 지원이 될수 있습니다.

          2021. 04. 14. 17: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과 종합소득이 아래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혹시 제외대상은 아닌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 이상)

            2021. 04. 13. 23: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적용여부를 먼저 사업주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이고,

              근로자가 스스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2021. 04. 13. 23: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