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22년 12월 말일 퇴사 후
출산으로 인해 실업급여관리부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기간?을 23년 6월부터로 연장했었는데
육아로 인해 신청을 못하고 있었어요
내년 3월에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낼 예정이라
그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별도의 신청시작날짜 연장이 필요하거나..
연장요청없이도 수급 받는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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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해 구직급여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